► 렌터카업체에 따라 아래 내용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.
렌트카 인수시 면책보험 설명을 들어보시고, 그때 가입 유/무를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(손,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.
-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차량면책(자차보험)제도는 완전면책(고급자차)제도와 일반면책(일반자차)제도가 있습니다.
- 일반면책(일반자차)제도에 가입하면 일정면책금(차종별로 차이가 있음)과 휴차보상료를 납입하고 차량수리비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참조 : 일반면책 가입시 업체와 차종에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, 거의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는 면책금과 휴차보상료(1일 정상요금의 50%)를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.
- 완전면책(고급자차)에 가입하면 면책금없이 차량수리비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참조 : 완전면책에 가입하셨더라도 보상 조건에 해당하고, 가입 한도내에서 렌트 회사에서 부담합니다. 그외의 금액은 임차인 책임입니다.
렌트카 업체에 따라서 휴차보상료(1일 정상요금의 50%)를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제주렌트카 회사마다 면책보험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.
렌트카 인수시 면책보험 관련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고, 그때 가입 유/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.
01.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면책처리 제외대상
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무면허운전 사고
-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 사고
-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* 그 외 12대 중과실 항목 위반시에도 면책처리 불가합니다.
- 무면허 운전
- 신호 및 지시 위반
- 중앙선 침법, 불법 유턴
- 제한 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
- 앞지르기 방법 위반
-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
- 횡단보도 사고
- 음주운전
- 보도 침법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
-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
-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
- 뺑소니 사고
02.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
①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하십시오
-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멈춰 가해·피해 차량의 위치를 스프레이, 백묵, 못 등으로 표시해 둡니다.
- 카메라가 있으면 현장을 촬영합니다.
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기재하십시오.
-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승객, 목격자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합니다.
- 종합보험 미가입자는 책임보험 가입회사명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.
③ 부상자 응급조치를 하셔야 합니다.
-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합니다.
-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(이때 피해자의 성명, 사고발생 시각 및 장소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)
03. 차량손해(자차)면책제도-선택사항
- 자차보험 미 가입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(손,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.
-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일반면책 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손해 발생시 건당 최소 약 50,000원에서 최대 약 500,000원의 면책금이 발생합니다.
04. 차량사고(피해인 경우) 대차제공
차량 사고시 피해인경우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동안 대차 가능여부를 렌트카 회사에서 판단하여 대차해 드립니다.
05. 휴차보상료
업체에따라,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정상요금의 50%가 휴차보상료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
06. 계약연장
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여행사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
*계약 연장기간 사고발생시(자차 보험 미가입)시 임차인이의 책임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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