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 인투제주 ' 제주도 렌트카 가격비교 사이트의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- 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 접수 시 면책금이 발생합니다.
차량손해(자차보험)가입은 선택사항입니다.
01. 차량사고시보험/보상 범위
02. 차량손해(자차)면책제도-선택사항
- 제주도 렌트카 차량손해(자차) 보험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.
- 차량손해(자차) 보험 가입 후 사고 1회에 한하여 보험처리 됩니다.
-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자차보험 미 가입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(손,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.
- 소모품(타이어, 휠, 체인, 내장재 등) 및 긴급출동, 견인비 등은 자차 적용이 안됩니다.
03.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면책처리 제외대상
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무면허운전 사고
-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 사고
-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- 정원 초과로 인한 사고
- 사고 후 렌트카회사 미보고 사고
- 1사고 1건 초과 사고 ( 자차면책 보험은 1회성 소멸 )
- 부속섬 (우도 등)에서 발생하는 사고
- 타이어 펑크 및 타이어 파손, 사고 후 견인, 현장출동(방전, 키분실 등), 실내 부속품 등은 자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
* 그 외 12대 중과실 항목 위반시에도 면책처리 불가합니다.
- 무면허 운전
- 신호 및 지시 위반
- 중앙선 침법, 불법 유턴
- 제한 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
- 앞지르기 방법 위반
-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
- 횡단보도 사고
- 음주운전
- 보도 침법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
-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
-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
- 뺑소니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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